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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규연 '주택→상가' 전환 이후 딸 청년주택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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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가족, 개포동 건물 공동소유
매입 후 '상가주택→상가' 용도변경
딸 '무주택' 바뀐 뒤 청년주택 당첨
李 "정해진 절차 따라…불공정 없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딸이 부친의 강남 개포동 상가 건물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파악됐다.
 
건물의 용도가 청약 전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는데, 해당 건물 일부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약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석 딸은 2022년 8월 21일 공고가 나간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인기를 끌어 4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해당 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자격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 수석 딸의 경우 부모가 2020년 3월, 26억원에 매입한 개포동 건물 지분 20%를 소유한 상태였다.
 
해당 건물은 당초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지만,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 다가구주택분까지 상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 수석의 딸은 무주택자가 됐다.
 
문제는 용도 변경 뒤에도 해당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관련 기사 : [단독]이규연 수석의 수상한 '강남 상가'…다주택 회피 정황)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부인·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남 개포동 건물. 양형욱 기자.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부인·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강남 개포동 건물. 양형욱 기자.
만약 실제 사용 상태가 반영돼 주택으로 분류됐다면, 이 수석 딸은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딸의 청년주택 청약은 조건에 부합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건물 용도 변경과 딸의 청년주택 당첨을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수석은 CBS노컷뉴스에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멀쩡한 건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며 "당시는 JTBC 사장직을 퇴직한 자연인 신분인데다, 윤석열 정권 시절이라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건물 지분 공유 과정에 대해서도 "건물 매입 시 증여세 등은 모두 합법적으로 납부했다"며 "딸이 분가한지 오래됐고 독립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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