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단독]이만희, 유죄 선고되자 "검찰총장 출신만 손 잡아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태평양 선임해 횡령 혐의 재판 대응했던 이만희
변호사비로 11억원 썼지만 1심서 유죄 선고받아
이만희 "태평양 믿지 못한다…김수남만 잡아라"
실제 선임은 안 됐지만…檢 인맥 활용하려 했나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과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총장 출신만 손을 잡아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이 교주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주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인맥을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서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쯤 신천지 한 간부에게 "선생님(이만희)은 절대 태평양은 믿지 않는다. 검사 손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을 벌어 먹으려고 나를 재판까지 끌고 갔다. 태평양은 믿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다"며 이 교주의 말을 전했다.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이 교주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판결을 앞둔 때였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 교주는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2020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교주는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로펌을 선임했다. 이 교주는 다른 사건 검찰 조사에서 '태평양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11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이 교주는 거액을 썼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태평양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태평양은 이 교주의 항소심까지만 참여한 뒤 상고심 과정에선 선임되지 않았다. 다만 이 교주는 태평양 소속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선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통화에서 "선생님(이만희)이 말씀하시더라고. '태평양에서는 한 사람만 건져라.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을 건져라' 이거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이뤄진 다른 통화에서도 "선생님은 '절대 태평양은 믿지 않는다. 거기서 한 사람, 딱 건질 사람은 검찰총장은 손을 잡아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1월쯤 통화에서 "고동안(전 총회 총무)이 선생님한테 '김수남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고를 해놨다'고 했다"고 발언했다. 이 교주가 김 전 총장을 선임하려 2인자인 고 전 총무에게 세평 조회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김 전 총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다. 41대 검찰총장을 지낸 뒤 퇴임해 지난 2020년 7월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합류했다. 실제로 김 전 총장이 이 교주 변호인으로 선임되진 않았지만,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던 이 교주가 또 다른 검찰 인맥에 기대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