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광주시 감사위, 음주운전 공무원들 중징계 요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최대 0.166%… 사고로 4명 부상 사례도
번호판 가림 공무원 포함 총 5명 징계 통보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음주운전과 차량 번호판 가림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4일 공무원 5명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1명은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측정됐고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경우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B씨와 C씨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52%와 0.143%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C씨는 음주운전 중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감경 없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D씨는 지난 2024년 술을 마신 뒤 약 16㎞를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확인돼 경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공무원 E씨는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경찰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감사위원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