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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레미콘·아스콘 규정 분리…품질·공급 안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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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레미콘과 아스콘이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통합된 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각 제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우선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해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한 아스콘은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즉시 통보와 판매 중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관리 기준을 신설해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 실적에 따라 판매 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를 폐지했다.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을 의무화했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 경쟁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을 진행하도록 선정 절차를 정비했다.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 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가며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했다.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 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를 마련해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 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운용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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