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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당원자격 정지 효력정지 인용…민주당 경선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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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 정지"…연임 도전 변수 일단 해소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제공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제공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당 윤리심판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징계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강 군수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민선 5기 군수로 처음 당선된 뒤 민선 6기까지 연임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군수로 복귀했으며, 현재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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