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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전북도의원, '염소산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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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포함

황영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황영석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 염소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황영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이 '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염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등을 담았다. 염소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체계적 육성 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염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담은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전북도 축산과는 해당 조례안을 '수정동의'했다. '염소농가'의 정의를 가축사육업에 등록한 농가로 바꿨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10~13일 열리는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혈통등록 사업에 총 2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보양식 대체재로 인기를 끌면서 염소고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수입이 늘면서 국내 산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품종 개량, 사육업 등록,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염소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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