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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음은 '주가누르기 방지법'[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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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이은지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오늘(25일) 코스피 6천을 찍은 건 국회를 통과한 상법 3차 개정안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국회 담당하는 이은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통과된 상법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쌓아두지 말고, 없애버리는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처럼 꼭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이사 전원이 동의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이래서 안 없앴습니다'라고 직접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만든 것이죠.

그동안 자사주는 대주주가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경영권을 물려주는 '방패'처럼 쓰이면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대주주의 편법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주식 수를 줄여 한 주당 가치를 높이는 '주주 환원'의 수단으로만 쓰이게 됐습니다. 당연히 주식 시장에도 희소식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어제부터 막았었죠?

[기자]
네, 국회는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어제(24일)부터 여야가 입법 대치 중인데요. 민주당이 쟁점법안 8개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찬성 토론을 마지막으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 등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때마침 장중 6천을 돌파한 코스피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지킬 최후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을 위한 또 다른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앵커]
맞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건 '주가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말 그대로 대주주가 상속·승계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락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구상입니다.

한 마디로 상속세를 줄이려고 대주주가 주가를 고의로 눌러도 소용없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오히려 주가를 제값까지 올려야 유리한 제도로 바꾸자는 얘깁니다.

[앵커]
코스피 6천 시대에 앞으로 이 법안도 주목을 받겠군요. 그런데 어제부터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잖아요. '법왜곡죄'가 수정돼서 바로 본회의 상정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형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주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처벌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대법원과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여러 반론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침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의 경우, 원안 관철 의사를 강조했었는데요. 이 대목 우선 듣고 가시죠.

[인서트/민주당 정청래 대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죄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을 들어 원안 수정 필요 의견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개정안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같은 지적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막판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을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이 시간에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은 또다른 사법3법 가운데 하나인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을 하나씩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 때마다 계속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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