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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출범 "특검은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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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관련 수사대상 17개
최장 170일간 수사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5일 현판식을 하고 출범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권 특검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참석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의 전체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무장헬기 NLL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 의혹 △검찰의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 △김건희 일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순직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총 17개다.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주어진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최근 3대 특검에서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은 곧 3대 특검을 예방하고 수사 관련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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