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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서해호 전복사고…선주 부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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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박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기소된 선주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운영자이자 A씨의 남편인 B씨의 형량도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오후 6시 20분쯤 승선원 7명이 탑승한 서해호가 전복돼 선장 등 5명이 사망하자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선장에게 선박을 임대한 것처럼 꾸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박의 소유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항해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최대 화물 선적 출항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차량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고, 화물 고박(고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 적재와 관련한 관계기관 승인 없이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호는 총 59.9t을 갑판의 중심부에서 벌크식 곡선 형태로 적재한 상태에서 운항하도록 승인된 선박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선박에는 약 60t에 달하는 차량 화물이 고박 장치 없이 갑판에 적재됐고, 좌현 프로펠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당시 서해호는 항해 중 선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해수가 유입돼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선박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운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 사고 책임을 숨진 선장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전복돼 5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선적물의 내용과 무게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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