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산하 완산여자고등학교 전경. 심동훈 기자학교법인 완산학원이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 후보자로 추천한 것을 두고 전북교육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법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법인 산하 완산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로 신청한 A씨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공금 횡령으로 2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장 후보자로 추천한 임시이사회의 결정에 학원 안팎에선 적절하지 못하단 비판이 이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금횡령이라는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를 교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교육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학교는 아이들의 것이지 법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이사회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A씨를 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로 '신뢰'와 '형평성'을 언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 사례에 비춰볼 때 징계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육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징계 전력이 있는 자가 교장이 된다면 교육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A씨를 연수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완산학원을 둘러싼 의혹을 지적하며 임시이사회의 해임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교육청의 결정에 완산학원 관계자들은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완산학원 관계자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옳은 결정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지난 2020년 비리로 인해 학교가 뒤집어진 후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더도 "지속해서 학교 정상화와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관선이사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완산학원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남아있다"며 "학교가 온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