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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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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응…5분의 3 종결동의가 변수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거수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리 과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특별법은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조문 간 중복을 정리하고 표현을 다듬는 수준의 수정이 이뤄졌으며, 핵심 특례 조항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안건별로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동의를 통해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종결동의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여야 의석 구도에 따라 처리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되면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총리실 지원체계와 광주·전남 각각의 준비단이 구성돼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향후 넉 달 동안 조직과 재정, 사무 조정 등 세부 과제를 협의하며 통합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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