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부산 황령산 사찰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확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통 사찰 보존지, 문체부 동의 없이 수용
항소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환경단체, '개발사업 백지화' 주장 예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대원플러스그룹 제공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대한불교조계종 마하사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수위)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2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2020년 황령산유원지 개발 보상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면서 대상지에 마하사 사찰림을 포함했다. 같은 해 국토부는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했고,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수위에 사찰림 수용재결을 신청해 이듬해 재결을 받았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가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거나 사업시행자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해 중수위가 내리는 사법적 판단이다.
 
마하사 측은 사찰림이 전통 사찰 보존지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토지를 수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가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실시계획 고시부터 수용재결까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부산고법 행정1부는 지난해 10월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체부 동의를 받지 않은 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며 수용재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중수위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부지는 황령산전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지나갈 곳이다. 개발을 반대해 온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