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주장했다. 안민석 예비후보 측 제공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에서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언급하며 "법이 개정되면서 수업 외 시간에는 자율관리 원칙이 생겼는데, 오히려 휴대전화 관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며 "수업 외 시간 휴대전화 사용도 법으로 정해 학교가 휴대전화에서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에 초·중등교육법 재개정과 청소년 SNS 과다 이용에 대한 대책 및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등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 휴대전화 및 SNS 이용실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적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