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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본회의 앞두고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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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특별법에 독소조항과 한계 있어
노동단체, 자본에게만 특혜를 줄 것
민주당,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홀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제공
민주당이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홀대한다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가 정치권의 당리 당략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행 처리되려는 행정통합 법안을 보면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 있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독소조항과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의 특례조항은 난개발과 생태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것이 많고,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 현장의 극심한 혼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무리한 '통합'만이 지방분권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다.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해결책이 행정구역 통폐합으로만 귀결될 수는 없다"며 "국회는 24일 예정된 본회의 강행 처리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와 교육계에서도 시민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대전통합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되는 특별법은 자본에게만 특혜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노동과 교육, 보건복지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열흘도 안되는 시간에 날림으로 처리됐다"며 "심지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앙행정 기능과 역할, 지역의 노동, 공공행정, 환경, 에너지 등 방대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게 정상적인가"라며 "이는 명백히 졸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보면 국제물류특구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은 향후 파견법 적용 예외 범위 확대, 유급휴일 무급화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면서 "교육분야에서도 인구 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4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민주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이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특별법을 가로 막고 있다며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규탄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절차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전남·광주 특별법과 충남·대전 특별법은 지역적 특성만 다를 뿐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이라는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며 "유독 충남·대전 법안만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지역 홀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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