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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 사망 솜방망이 징계…"기만적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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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성명 "교사의 생명보다 조직 안위가 우선"

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CBS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학교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의결과 관련해 기만적 행위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이 학교 공동체인가"라며 "학교법인의 기만적 징계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조차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며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관리 체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학교법인은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했다"며 "한 교사의 생명보다 조직의 안위가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경위서 허위 기재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더욱 깊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조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명시했다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책임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역시 공적 기관의 책무"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앞서 지난 4일 해당 중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에게는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5일 A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가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보호가 미흡했고 고인의 업무 강도가 상당했다면서도 경징계를 요구해 반발을 샀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감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A학교법인은 지난 19일 교장과 교감에게 이같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했으며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학연금재단은 지난달 26일 교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유족과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국회에 사실과 다른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심리부검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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