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부산공동어시장 제공부산공동어시장에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들의 자격을 취소하지 않아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를 제때 하지 않아 공동어시장 법인에 6억 3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살 때, 어시장이 선사에 생선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15일 안에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매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어대금'을 어시장에 맡기고, 이 한도 내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외상을 할 수 있다. 단 중도매인이 어시장에 생선 대금을 1년간 갚지 않으면 어시장은 중도매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두 중도매인은 미수금 한도를 초과한 채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정 취소 대상이었다. 박 전 대표는 지정 취소보다는 이들이 돈을 갚는 게 낫다고 보고 2023년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이후 2024년 6월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어시장은 20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이들 중도매인에 대한 자격을 제때 취소했다면 어시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보고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지정 취소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정 취소 의무의 근거로 내세운 '위탁 판매 사업 요령'은 어시장 재량 사항일 뿐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어시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박 전 대표가 두 중도매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한 중도매인은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어시장에 반환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그를 방치한 게 아니라 특별관리했다"며 "오히려 중도매인 지정 취소를 했더라면 손해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