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가처분 신청하는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자신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어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보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서 제거하려고 한,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한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윤리위가 중징계 사유로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든 점도 반박했다. 배 의원은 "지난 6년간 많은 국민이 아시다시피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생활을 그 무엇보다도 주력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윤석열 시대와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당내서 많은 성적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한 데 대해 반성과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도 드렸다"며 '아동인권 침해'는 부당한 낙인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