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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3·1절 전후 이륜차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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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주간 충남 전역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3월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데다, 특히 3·1절 전후 천안·아산 주요 도심에서 게릴라성 폭주족 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에 나섰다.

도시지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도경 암행팀과 교통·지역 경찰, 경찰관기동대 경력이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망사고 요인 행위와 난폭운전, 인도주행, 공동위험행위 등 도로 위 무질서 행위다.

3.1절 당일에는 천안·아산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불법 구조변경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난폭운전이나 공동위험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주족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조여야 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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