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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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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집중 점검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오는 23일부터 2개월여간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외 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행위, 약사 면허대여 또는 차용,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과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일부의 불법행위로 제도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건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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