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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모찬스 채용' 법으로 금지…청탁금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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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도 개정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 제출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한 조사, 쟁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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