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환자의 생명을 돈의 문제로 따지는 탁상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공이주노동자 산재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진의 진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치료 기간을 임의로 줄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지역 노동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2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산재환자의 생명을 돈의 문제로 따지는 탁상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다 쓰러진 이주노동자들이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의 차가운 행정 앞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에 규정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출국해야 할 경우,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만수르 씨 사례를 들었다. 의료진은 만수르 씨에게 11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공단은 3년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치료비가 부족해 입퇴원을 반복하다 지난해 11월 숨졌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 측은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정적으로 제한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테무르 씨 사례도 제기됐다.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그는 4년째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공단은 처음에 치료 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가 항의 이후 1년으로 늘렸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테무르 씨의 배우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견이 있는데 1년 치만 받고 돌아가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신체감정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산재를 당한 이주 노동자의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이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의 추가 입장을 지켜본 뒤,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1인 시위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