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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용인시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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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국힘 시의원 "존중과 신뢰 기반 공직 문화 정착 기대"

경기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경기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용인시의회 제공
경기 용인시·용인시의회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퇴근 후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12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퇴근 후 사생활·휴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근무 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도 포함됐다.

다만 근무 시간 외라도 재난·재해 등 조례에 규정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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