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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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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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