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국방부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군 병력 1600여명이 동원돼 계엄상황실 구성과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투입,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구성 등의 위법 활동이 있었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12일 12·3 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와 수사 및 조사를 병행한 결과 관여자 180여명을 식별해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일부 중복된 경우를 포함해 수사의뢰 및 수사 중인 관여자는 114명, 징계요구 대상자는 48명, 경고 및 주의 대상자는 75명이다.
12·3 사태 조사와 관여자 색출은 관련 제보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의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실시됐고, 이를 위해 인력 120여명이 투입됐다.
국방부는 TF 및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가 2신속대응사단 등의 추가 가용부대 여부를 타진한 점 등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보사가 선관위 점거를 위해 사전 모의한 사실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체포조 운영 및 구금시설을 확인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35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추가적 징계 절차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장성 3명과 대령 5명 등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우리 군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호가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