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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불법 대기오염' 동화기업 4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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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어긴 '중견기업' 첫 고액 제재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작년 현대오일뱅크 이어 세 번째 기업 제재
수질오염 아닌 대기오염 관련 첫 제재 의미도

대기질이 나빠진 11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기질이 나빠진 11일 서울 도심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동화기업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 강화 이후 영풍 석포제련소와 HD현대오일뱅크가 적발된 데 이어 세 번째 기업 제재다.

기존 적발 사례는 주로 폐수 배출 등 '수질오염'과 관련됐다면, 이번 건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의미도 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환경오염 관련 첫 고액 제재로, 앞으로 기업의 환경법 위반에 대해 당국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으로도 해석된다.

자료사진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12조 1항에 따라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C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을 허가 없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또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아,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고 기후부는 지적했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서는 약 27억 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 원(2025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차감해 총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환경범죄단속법은 2019년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됐다. 이후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지난해 8월엔 HD현대오일뱅크가 약 1761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기후부 원지영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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