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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두 번째 구속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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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어 또다시 구속집행정지
기소 이후 "불구속 재판" 보석 청구하기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또다시 일시 석방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구속기소된 뒤 건강상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는 일시 석방됐다.

안과 수술을 받은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후 한 총재는 지난 4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구치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상태를 봐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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