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만취 상태에서 차량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위험 운전 예방 강의와 폭력 범죄 예방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45분쯤 음성군 대소면 한 도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동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율주행 모드 (크루즈컨트롤)를 켠 채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속 110㎞로 주행하다 앞서가던 B(48)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15%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