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개선해, 구비서류 제출을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전산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 없이 신청 즉시 접수를 완료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 2022년 11월 도입돼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어왔다. 다만, 필수 서류를 직접 발급해 다시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디지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결국 민원 창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민원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해 별도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서류 감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