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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배로 초등생 노렸다…'가스라이팅' 성범죄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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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성폭력·성적 대화 반복…피해자 공탁금도 거부


초등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유인해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만 12세 피해자를 성관계를 강요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같은 해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 노력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착취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해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고 친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친모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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