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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창 몰래 촬영·합성까지…10대 성적 범행에도 처벌 대신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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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범위 제한·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교육·교정 통한 사회 복귀 기회 부여"


법원이 여동창을 몰래 촬영하고 합성해 성적 허위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처벌 대신 교정 필요성을 이유로 선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2024년 12월 26일 동창인 B양의 얼굴을 신체 일부가 노출된 다른 여성의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과거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행위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에게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제재를 부과하기보다 교육과 교정을 통한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이 1개에 그치고 게시 기간도 8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피고인의 승인 없이는 열람이 어려워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며 "범행 당시 만 16세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 노력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부모·교사의 선도 의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형사처벌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을 부과하기보다 교육과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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