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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알선 대가 1억 원 수수 혐의…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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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가능성·대가성 입증 부족 판단…금품 제공자도 무죄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 한 국회의원실 전직 보좌관 A(5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1월쯤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역시 동일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좌관이 받은 금품을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과의 대가 관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 차용 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품이 반환 의무가 없는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받은 돈을 뇌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무이자로 사용함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뇌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선정 관련 보고서 전달이나 농촌진흥청 직원과의 연결 행위가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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