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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전방위 수사…'처벌 의사'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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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투입
허위 보도로 대통령·金부속실장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고발→경찰 수사'…강제수사 전환
피해자 이 대통령 처벌 의사 확인 시점·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나서면서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 확인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가 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극우 인터넷 매체 A사와 발행인 허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허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진행한다.

두 사건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허위 보도를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우선 경찰은 A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총 7가지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백악관과 CIA가 이 대통령을 없앨 변수가 50%가 넘는다는 전언, 안동댐 괴담 사건 관련 르포 및 기획 취재, 한미 정상회담 취소설,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의 불륜설 등 여러 음모론을 다룬 A사 보도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8~10월 이들 보도를 7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발했다.

전한길씨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 고발에서 비롯됐다. 전씨는 미국 체류 중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을 숨겼고 김 부속실장과 사적인 관계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씨는 최근 5개월여 만에 귀국하면서 "이재명 정권 들어 8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향후 수사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를 수사할 때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서다.

다만 아직까지 경찰이 이 대통령이나 김 부속실장의 처벌 의사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은 명예훼손죄 고발장을 받으면 처벌 의사부터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은 변수"라고 말했다.

일례로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는 확인하지 않아 수사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단계에서 기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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