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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진학 미끼로 8천만 원 수수…아동 폭행 야구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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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10개월로 감경
금품 반환·학부모 선처 의사 등 참작


출전 기회 보장과 진학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고 어린 제자들을 둔기로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감경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명의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출전 보장과 진학 편의 제공을 미끼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훈련 과정에서 초등학생 제자들을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지도하던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취약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생들의 처우와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취득한 금원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1심 형량에 비해 감경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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