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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사법부에 감사, 검찰 항소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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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형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유력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세비 절반씩 총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명씨가 받은 세비는 김 전 의원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급여 성격인 점, 명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닌 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공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 및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대구경북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총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 공천에 지역구 국회의원 영향력이 큰 게 상식인 데 반해 명씨는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은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 불과한 명씨가 아닌 주식 전부를 소유한 김태열 전 소장이 차용증을 쓰며 빌린 대여금인 점 등에서 명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2개의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과 예비후보자 2명, 김태열 전 소장 등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씨가 지난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다.

재판부는 명씨의 행위로 인해 본인의 정치자금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 점, 타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 선고 후 명씨는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징역 5년 및 증거은닉교사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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