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근로기준법 침해 소지가 있는 특례가 포함돼 논란인 가운데 대구시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님을 밝힌다"고 알렸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는 특례 사항으로,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구시는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금번 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