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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원 사칭해 1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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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국정원 등 직원 사칭
각종 명목으로 돈 뜯어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5회에 걸쳐 약 3552만 원을 B씨에게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앱을 통해 외국어 강사직을 구하는 B씨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세관 수사관처럼 일했다고 소개한 A씨는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들은 돈을 더 줄 수 있으니 세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돈을 뜯어냈다.
 
그는 또 2021년 11월 B씨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아 호텔비 등으로 40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너의 연봉을 처리하려면 파리에 가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은 내가 하지만 결제하는 순간 돈은 저절로 입금된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21년 10월 B씨를 협박해 5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를 의심한 B씨가 연인 C씨에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걸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의 생명은 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 정직당하고 팀원들도 함께 일을 못 하게 됐다"며 협박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A씨가 일부 범행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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