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공#1. 해외 중고차·의약품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제3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전했다. 제3자는 이를 국내 수출업체에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매출을 누락했다.
#2. 불법 가상자산거래소가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매수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했다. 수수료 16~20%를 챙기는 방식 등으로 수익을 은닉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금·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거래 수단이 여전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 더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먼저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다.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FIU가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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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범죄조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테러자금금지법'상 근거도 마련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한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 기구의 초국가 범죄 관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보완한다. 현재 국내거래소 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 거래소는 수신 거래소에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 즉 '트래블룰'이 있다. 이를 확대해 국내 거래소 간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 수신거래소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대한 대비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도 제고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현재 자율 참여로 연2회 이뤄지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입력이나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회사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도 강화한다.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관리 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유령·위장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FIU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향후 이를 법인 본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하고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금융거래 중개 등 특정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도입 국가는 FATF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2개국 뿐이다.
FIU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만큼 초국가범죄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