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하여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류대상 재산은 외제차 및 각종 채권 등이다.
앞서 대장동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165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및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난해 12월 김씨 등은 법원에 몰수·부대보전 취소 및 추징보전 취소를 잇달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했다"면서 "검찰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이날 압류조치에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