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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회계' 지시자, 최대 5년간 취업길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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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외부감사법 개정
부실 감사 제재도 강화

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 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법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과도하게 줄인 경우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감사인 교체와 함께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주를 위한반했을 경우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중대 위반이 반복된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각지대였던 비상장사 관리도 손본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감사인을 직권 지정한다.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 상장사 감사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점수 산정에 감점 제도를 도입해 품질 격차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상반기에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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