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에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에 대해 입안 단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해 총 122개 법령에서 부패유발 요인 247건을 찾아냈으며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정비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을 추진한 법령안 1357개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유형별 개선 권고 사유로는 법령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63건, 제재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이 27건이었다.
주요 권고를 살펴보면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운영기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장애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평가기관 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 사유로 규정하도록 했고, 체육단체에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효 기간을 명확히 정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