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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개원해 마약류 불법 처방한 전직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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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주 부부 등에게 마약류 처방
명의 빌려준 전·현직 의사 2명도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전직 의사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면허를 빌려준 전·현직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3명은 약식 기소했다.
 
전직 의사인 A씨는 2024년 3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현직 의사 2명의 명의로 부산 기장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건물주 등에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돼 병원을 개원할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는 의사 B씨에게 명의를 빌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기장군에서 병원을 열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B씨도 형사 처벌을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의사 C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병원 건물주 부부와 분양업자 등에게 부탁을 받고 의사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과 에티졸람을 처방해주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고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마약류 처방전 등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보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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