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재소자들이 옥살이를 더 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교도소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C(20)씨를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안대를 씌운 뒤 주먹으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거나 신체 일부를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나 칫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구금돼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