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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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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필리버스터 정족수' 규정은 제외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9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국회법은 사회권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에게만 부여했다.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여야의 대치 속에 장시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우 의장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회를 거부했다.

필리버스터 정족수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면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60명을 채워야한다'는 조항을 추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한다"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뒤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국민이 보기에 정상적이고 책임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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