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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사법리스크' 턴 함영주…하나금융 경영 '드라이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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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 차별 채용은 유죄 확정
경영 불확실성 걷어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부정 채용 혐의 관련 무죄 취지의 결정을 받아들면서 8년째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털었다. 파기환송심 절차 등이 남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 유죄 판결대로 확정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월~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정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차별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제공하나금융그룹 제공
다만 함 회장이 2013~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4대 1로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처럼 금고 이하 형인 벌금형만 확정 지으면서 함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어서다. 8년간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난 셈이다.

함 회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무리 없이 그룹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은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생산적 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환원을 더욱 증대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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