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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다음 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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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안내와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현수막과 광고, 문서와 녹화물 게시 등이 금지된다.

후보자 성명·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등은 2월 2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또 선거일 전 90일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려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제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월 5일 이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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