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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사업자, 전 창원시장·감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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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상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 이상현 기자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 이상현 기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 대표가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신병철 전 감사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직원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홍 전 시장과 신 전 감사관은 4차, 5차 공모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명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제출했다"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 내지 결론을 정해 이에 맞도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직권남용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것"이라며 "결격 사유를 은폐한 것이라면 감사 과정, 인허가 결정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 지침에 따라 4차 공모 사업계획서의 업체명 표기와 관련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결격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기존 감사 과정에서 발견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를 은폐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4차 공모 관련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은 재평가 절차 진행에 따라 종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서 보관했어야 하지만 사본을 소각해 폐기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거인멸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대해서는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창원시는 29일로 예정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개최 일정을 보류했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 의혹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재평가 개최 예정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근 4차 공모 사업자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서 업체명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공모 지침 위반과 원천 무효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는 대형로펌 5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6곳(대형로펌 3곳, 고문변호사 1명, 법무관 2명) 중 5곳에서 답변이 왔으며 '공모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9일로 예정된 재평가 일정을 연기가 아닌 보류로 결정하고, 추가적인 법률 자문과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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