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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인정…사망 8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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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재단 산재 인정…교원단체 "도교육청, 유가족 지원 약속 지켜야"

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지난해 5월 숨진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재. 고상현 기자
지난해 5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으로 인정됐다.

26일 (사)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사학연금재단은 이날 순직심사회의를 열고 제주 중학교 교사 고(故) 현모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순직 인정은 실패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며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교사가 숨진 만큼 순직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순직 인정 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유가족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또 선생님의 순직 인정과 별개로 제주도교육청의 많은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감사원에 현모 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진상조사반의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을 알고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이 심리부검 결과를 조사 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부실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 가족 민원에 대한 학교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평소 고인의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병가 사용을 제한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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