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노동자에게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 컨설팅을, 10인 이상이 신청하는 단체·기관에는 노동법 교육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515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에만 노동상담 344건, 노무컨설팅 108건 등 총 461건을 지원하며 이용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5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