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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5극 3특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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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통합 인센티브 제공으로 역차별 우려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도 처리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안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전혀 없고, 통합특별시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때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통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약속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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