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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0m 이내 전자담배 판매기 금지…대전교육청,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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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제공대전교육청 제공
앞으로 대전 지역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전자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주변에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올라온 큐알(QR)코드 또는 유선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 설치된 판매기는 계도 및 이전하거나 폐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는 2029년 2월 14일까지 모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로 했다.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 교육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교육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큐알코드가 포함된 안내 리플릿(광고)을 제작하고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배포해 법 개정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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